- 지역문화의 계발 ·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 수집 · 조사 · 연구 및 활용
-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지방문화원은 제 1항에 따른 지역 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