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시설
대관절차
대관료
대관규정
중 구 문 화 원 대 관 규 정 제 1조 【목적】이 규정은 중구 문화원 (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문화원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시설 : 전시실, 회의실 2. 부속 설비 : 피아노, 조명, 음향, 영사기, 작품걸이, 냉난방 등 제 3조 【대관】 중구 문화원 (이하"원장"이라 한다.) 은 문화원 자체의 행사에 지장이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 1. 문예진흥 행사, 전통문화 선양 사업, 사회교육 활동, 문화복지 활동,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따른 행사. 2. 내 고장 문화논단, 청소년 문화 생활계도, 경로효친 사상 선양운동, 내고장자랑 운동에 따른 행사. 3. 기타 문화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 4조 【이용신청】 문화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이용일 10일 전까지 문화원 사무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본원에서 시설이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대관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5조 【대관기간】 1. 시설을 장기간 대관할 시 그 기간과 방법은 원장이 문화원 업무를 고려하여 할수있다. 2. 시설의 일시 대관은 1일 1회로 하며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 6조 【이용료】 1.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료는 시설의 관리 및 이용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별표 2호와 같이 정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승인을 받은자는 이용료를 시설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승인을 받은자는 계약금조로 1일사용료를 문화원계좌에 입금시키며 계약 취소시 환불을 받을수 없다. 제 7조 【이용 제한 및 취소】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하지 아니 한다. 1) 공안 질서 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본원 시설 또는 설비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정치 집회와 행사로 인정될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이용을 제한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피해가 있을지라도 원장은 그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규정이나 이용 목적을 위반할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본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4)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 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본원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2.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이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원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 9조 【이용자의 설비】 1.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 (이하"시설물"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이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본원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대관신청서 양식
대관신청서 다운로드